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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2014년 10월 5일) 조회수 : 1799
  작성자 : 하남은광 작성일 : 2014-10-05

우리교회는 오늘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공동의회로 모이게 된다. 그 두 가지의 의제로 첫 번째 손종기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일과, 두 번째 김희중 부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일이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헌법적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제로 원로목사 추대 건에 대하여 헌법적 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 헌법 교회정치 제 5장 목사 제4210항에 보면 원로목사는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추대 받은 목사이다. 시무기간 선정은 그 교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을 통산한다.’ 로 되어있다. 우리교회 담임 손종기 목사는 1993412일 목사로 안수 받아 2014105일까지 시무함을 환산하면 216개월의 기간이 된다. 이로써 손종기 목사는 원로목사 추대조건이 충족된다. 원로목사의 추대절차는 공동의회에서 다수로 추대 결정한다(참조 헌법해설집 제147).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는 교회가 일정한 생활비를 책정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추대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사람 목사가 개체교회를 20년간 봉직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예우를 해서 은퇴 후에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대접해 주는 것이 총회의 헌법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교회로써도 원로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명예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목사를 20년 동안 섬겼다는 일은 그 만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와 은혜로웠다는 증거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존재하는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의제로 지난 3월에 부임했던 김희중 부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일이다. 김희중 부목사는 전 사역지인 여수 신명교회를 개척하여 11년 시무 부흥시킨 훌륭한 사역자이다. 신명교회를 탄탄 반석위에 세워 향후 그 교회의 원로목사로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이를 떠나 자신의 남은 15년의 사역을 일감이 많은 하남은광교회에서 충성봉사 하려고 담임목사직을 떠나 하남은광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였고, 지난 7개월간의 부목사 사역을 감당하며 기존의 시설인 노인복지, 아동복지와 앞으로 신설할 은광쉐마학원과 4년 후 인수할 은광 어린이집을 통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교회부흥과 글로벌 기독교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신실한 목사이다. 이에 대하여 당회는 이를 인정하고 은퇴하는 손종기 목사의 추천을 받아 하남은광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여 공동의제로 상정한 것이다. 교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청빙하면 좋겠다. 성경 인물 중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그 마음은 삼상 24:6절의 사건과 삼상26:11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군대 3천명을 동원하여 전국토를 누비고 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사울을 선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도 마찬가지다. 교회와 성도는 목사를 선대하고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목사를 목사 되게 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목사가 목사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천 십 사년 시월 오일

담임목사 손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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