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행정
•홈  >  교회안내  >  사무행정

사무행정안내

구분 내용
새가족 등록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부(오전8시 30분)), 2부(오전11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7시 30분) 예배 전,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에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원하시면 교역자나 새가족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신청 이사를 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교역자나 교회사무실에 주소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케노시스
성경대학
자격 본 교회에 등록한 성도
일정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신청 및 교육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합니다.
세례, 입교
신청
자격 ∙ 본 교회에서 입교, 학습을 받은 자
∙ 세례문답교육을 이수한 성도
∙ 교회 등록 시 이명서를 제출한 자
일정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1~12월 중)
신청 및 교육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신청 한 달 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유아세례 자격 ∙ 24개월 이하의 아기
∙ 양친 중 한 분이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일정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1~12월 중)
신청 및 교육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신청 한 달 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아기 첫예배 출석 ∙ 첫 나들이는 2주전에 사무실이나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예배 중에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출산 전에 유아세례 교육을 받고 첫 출석시 유아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기타헌금 등 신청서에 본인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입되신 분들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전화나 문자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양식을 제출해 주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메일, 팩스전송은 불가합니다.
∙ 신청 양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매년 11월 말, 12월 초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교인증명서 자격 ∙ 본 교회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난 교인
신청 ∙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소사용신청 ∙ 교회건물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3주일전에 사용날짜와 장소를 사무실(062-953-3983)에 신청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전화나 구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장소를 사용하신 후에는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경우 전화로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OA기기 사용 ∙ 복사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 사용, 출력, 코팅 등의 작업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사무실(062-953-3983)로 연락해주십시오.
결혼 결혼지침 ∙ 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 받은 신성한 새 가정의 출발이 되는 절차입니다.
∙ 성도의 결혼은 양심상, 교회규례상, 국가의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허락합니다.
결혼예식
신청
∙ 담임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신랑, 신부 모드 학습 교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결혼식이 확정된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가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사우가 있는 경우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 결혼식 문의 및 신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