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행정안내
구분 | 내용 | |
새가족 등록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부(오전8시 30분)), 2부(오전11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7시 30분) 예배 전,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에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원하시면 교역자나 새가족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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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청 | 이사를 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교역자나 교회사무실에 주소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케노시스 성경대학 |
자격 | 본 교회에 등록한 성도 |
일정 |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 |
신청 및 교육 |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합니다. | |
세례, 입교 신청 |
자격 | ∙ 본 교회에서 입교, 학습을 받은 자 ∙ 세례문답교육을 이수한 성도 ∙ 교회 등록 시 이명서를 제출한 자 |
일정 |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1~12월 중) | |
신청 및 교육 |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신청 한 달 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 |
유아세례 | 자격 | ∙ 24개월 이하의 아기 ∙ 양친 중 한 분이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
일정 |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1~12월 중) | |
신청 및 교육 |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신청 한 달 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 |
아기 첫예배 출석 | ∙ 첫 나들이는 2주전에 사무실이나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예배 중에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출산 전에 유아세례 교육을 받고 첫 출석시 유아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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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기타헌금 등 신청서에 본인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입되신 분들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전화나 문자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양식을 제출해 주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메일, 팩스전송은 불가합니다. ∙ 신청 양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매년 11월 말, 12월 초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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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증명서 | 자격 | ∙ 본 교회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난 교인 |
신청 | ∙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 |
장소사용신청 | ∙ 교회건물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3주일전에 사용날짜와 장소를 사무실(062-953-3983)에 신청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전화나 구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장소를 사용하신 후에는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경우 전화로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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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기기 사용 | ∙ 복사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 사용, 출력, 코팅 등의 작업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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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 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사무실(062-953-3983)로 연락해주십시오. | |
결혼 | 결혼지침 | ∙ 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 받은 신성한 새 가정의 출발이 되는 절차입니다. ∙ 성도의 결혼은 양심상, 교회규례상, 국가의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허락합니다. |
결혼예식 신청 |
∙ 담임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신랑, 신부 모드 학습 교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결혼식이 확정된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가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사우가 있는 경우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 결혼식 문의 및 신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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